인력
마감
[충북] 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02 ~ 2026.02.23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
문의처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일자리팀 043-270-0263, 0265, 0270, 0273, 0274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「2026년 일하는 기쁨, 청년·여성 일자리 지원사업」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, 도내 기업·농가·소상공인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.
- 특히, 육아 등으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요건: 공고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, 농가, 소상공인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세부 자격:
- 기업: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(주식회사, 합자회사, 유한회사 등) 또는 상법 제46조에 따라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.
- 농가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.
- 소상공인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.
- 업력 제한: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며, 업력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- 제공 가능한 일감: 부품조립 등 수작업이 가능한 형태의 일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인력 지원: 청년 및 여성 인력을 지원하여 기업·농가·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.
- 인건비 지원:
- 참여 인력의 시간당 임금은 10,320원(2026년 기준)이며, 이 중 참여 기업이 50%를 부담합니다.
- 지원금은 참여자의 인건비로 월 단위 지급됩니다.
- 최대 지원 규모:
- 일 최대 4시간 이내 근무, 주 4일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일 최대 41,280원
- 주 최대 14시간(144,480원)
- 월 최대 56시간(577,920원)
- 근로계약: 지원 대상 인력과 사용자는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됩니다.
- 작업물량 배송: 작업물량은 기업이 직접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배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.
- 계약 기간: 사업 참여 계약은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체결됩니다.
- 인건비 부담 비율 변동 가능성: (첨부된 계약서 안 확인 결과)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인건비의 50%를 부담하지만, 참여 기업이 공동작업장을 제공하고 공동작업장 내 참여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조건일 경우 기업 부담률이 70%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. (이 경우 수행기관의 보조금은 30%)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15일 (목)부터 상시 모집합니다.
- 신청 방법: 직접 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.
- 접수처:
- 주소: ㉾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(우민타워),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하는 기쁨 담당자 앞
- 이메일: cba-joy@naver.com
- 팩스: 043-263-1539
- 제출 서류: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cba.ne.kr) 지원사업 안내(사업공고/신청)에서 공고문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.
- 필수 서류:
- 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서식 2) 1부
- 사업자등록증 1부
-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법인인 경우)
- 표준 재무제표 (최근 2개년) 1부
- 선택 서류 (해당 시):
- 공장등록증 1부
- 필수 서류:
선정 절차 및 일정
- 사업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선정 절차(예: 서류심사, 면접심사 등 단계별 절차)나 상세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다만, 상시 모집 형태로 진행되므로 신청 후 자격요건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일자리팀
- 전화번호: 043-270-0263, 043-270-0265, 043-270-0270, 043-270-0273, 043-270-0274
- 이메일: cba-joy@naver.com (신청 접수처와 동일)
- 관련 웹사이트: 충청북도기업진흥원 (http://www.cba.ne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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